■ 소송 판결문을 중국법원 제출관련 중국대사관인증 대행합니다. [FAQ] 팀장님, 안녕하세요. ***입니다. 당사에서는 국내 특허소송의 판결문을 중국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. 해당 판결문을 국내에서 중국어 번역을 하지 않고 중국 로펌을 통해 직접 번역/교정하려고 합니다.(좀더 정확한 번역을 위하여) 이 경우, 중국에서 번역해온 판결문서를 국내에서 공증/인증절차를 거칠 수 있는지요? A. 네 가능합니다. 궁금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. 국내 특허소송의 판결문을 중국로펌을 통해 번역/교정한 뒤, 국내 인증절차(번역공증/대사관공증 등)를 밟는 것이 가능한지? → 가능하다면 그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별 비용에 대한 견적을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, 추가로 궁금한점에 있는데, "국내 특허소송의 판결문을 원문(한글)그대로 대사관인증까지 받을 수 있나요? ("이 판결문은 한국법원에서 발급한 것이다." 라는 증명이 목적) 회신기다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▶ 해당서류의 국내공증 중국어전문번역 중국대사관인증 진행가능합니다. [YITA여행노트 국제업무팀 팀장 윤병인] ☎ : 070-4129-7377 ☎ : 010-4277-3214 팩스 : 02-6280-7306 E-mail : healingglobe@naver.com http://blog.naver.com/healingglobe 카카오톡아이디: healingglobe √ ▶ 국내외서류대행발급가능합니다. (기본증명서,가족관계증명서,여권공증, 회사서류일체,학적서류일체,무역서류일체, 혼인관계증명서,인감증명서, 신원조사(범죄경력)증명서,비자서류,졸업증명서,성적표 등) ▶ 요청시 공증본(서류)발급후 1:1스캔본 이메일발송 대행해드립니다. (빠른 현지 ...